고용노동부, 채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에 대해즉각 실태조사 등 착수


고용노동부, 채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에 대해즉각 실태조사 등 착수

고용노동부, 채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에 대해즉각 실태조사 등 착수 2023.11.2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23.11.26.~11.29.까지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 대해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내용으로 약 2,800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되었다. 한편, 최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게시되었으며,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대부분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해당 커뮤니티 게시글의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고에서 제기된 사업장에 대하여 “익명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실태조사 등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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