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2023.11.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1월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하여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5.30, 6.15, 9.13, 11.29) 소위에서 병합 심의되었고, 오늘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되었다. 오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였다. * 관계 법령...



원문링크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