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2023.11.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11월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그간 4차례(4.26, 6.15, 6.22, 11.22)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11월 29일 법안소위에서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되었다. ㅇ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 【당초 정부안(’22.9)】 면제금액은 1억...



원문링크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