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2023.11.29 산림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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