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2023.11.30 국세청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납부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고지세액은 총 50만 명, 4조 7천억 원입니다. 주택분은 41만 명, 1조 5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2천억 원입니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22년 대비 인원은 78만 명, 세액은 2조 원 감소했습니다.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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