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100만 원 제한’ 신규계좌 이체·출금한도 합리적으로 개선


‘하루 30~100만 원 제한’ 신규계좌 이체·출금한도 합리적으로 개선

‘하루 30~100만 원 제한’ 신규계좌 이체·출금한도 합리적으로 개선 [민생규제 혁신] ⑦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개선 권고 2023.12.01 금융위원회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 사항이 존재합니다. <신규계좌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 - 인터넷뱅킹 30만 원 - ATM 30만 원 - 창구거래 100만 원 <불편합니다> ① 금융취약계층(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저조)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이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②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③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하였으며,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50건 접수(2022년 1월 ~ 2023년 3월) 규제심판부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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