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2023.12.0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6일(수)부터 12월 18일(월)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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