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통일된다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통일된다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통일된다 2023.12.0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 (현행) 포장 표면적 50cm2 미만 : 8포인트 이상, 50cm2 이상 : 12포인트 이상, 3,000cm2 이상 : 20포인트 이상 → (개정) 10포인트 이상 진하게(굵게)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로서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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