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2023.12.0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개정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 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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