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3.12.08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발전, 제철, 석유화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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