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08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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