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강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강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강화 2023.12.13 환경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강화 - 관리지역 지정 검토를 위한 석면 영향조사 방법 구체화 및 광물 정보 구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에서 비산석면의 노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반출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12월 14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경부는 충남 홍성군(광천읍)에 대한 영향조사(본조사 2023년 5월~2024년 5월)를 보완하며, 내년에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된 충북 제천시(수산면)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자연발생석면 관리체계 > 개정된 고시는 영향조사(본조사)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연발생석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암석, 토양의 시료 채취 및 석면분석 방법을 보완했으며, 인체 노출・위해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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