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23.12.1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2월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설 명절 이전에 대금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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