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2023.12.18 행정안전부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 -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신설, 부실 설계·감리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금품·향응 수수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 제재 강화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는 A건설사는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도입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기 어려워진다. OO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B업체의 잘못된 설계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실한 설계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업체도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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