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 조정결과 발표


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 조정결과 발표

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 조정결과 발표 2023.12.1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2.19.(화)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 (구성)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3명(산업‧환경‧노동부 과장), 민간위원 4명 이 사건 이의신청인(샤넬코리아 노조)은 피신청인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21.12.10)한 바 있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근무여건 등에 관한 3가지 쟁점에는 양측이 합의*하였으나,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 (합의경과) ‘21.12월 단체협약, ’22,1월, ‘23.9월 당사자간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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