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기획과) 9급→3급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인사혁신기획과) 9급→3급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인사혁신기획과) 9급→3급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 다자녀 양육 공무원 인사 우대 근거 마련, 재난 대응 출장·파견 시 업무대행 지정 - 2023.12.19 인사혁신처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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