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2023.12.21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밖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정기 검사는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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