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본격 추진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본격 추진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본격 추진 2023.12.22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4년부터「소형모듈원자로(SMR, 이하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이끌어갈 추진단장을 ’23.12.22일부터 ’24.1.15일까지 25일간 공모한다.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이하 i-SMR)** 등 SMR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 중소형원자로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22년부터 착수 (사업기간: ’22∼’28년) **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26년경 원안위에 표준설계인가 신청 예정 ㅇ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24년부터는 효과적인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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