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는 못 돌려받아…“개선 권고”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는 못 돌려받아…“개선 권고”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는 못 돌려받아…“개선 권고” 2023.12.22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직권 지급제도 신설 등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정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세외수입”이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국민에게 부과‧징수한 세금, 세외수입 등에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과오납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 과오납금 환급 의무 :「지방회계법」제28조, 「지방세기본법」제60조 등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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