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3.12.2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첫째,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둘째,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셋째,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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