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참고자료)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참고자료)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3.12.2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26.(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2.26.(화)~‘24.1.15.(월))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붙임 참조) 국제사회의 대(對)러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통제대상 품목을 총 1,159개로 확대한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추후 고시가 시행된 이후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자회사향(向)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황허가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산업품목 통제기준도 기존 품명·기술사양 기준에서 공조국들이 적용 중인 HS 6단위 기준으로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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