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한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 점검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한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 점검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한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 점검 2023.12.27 보건복지부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27일(수)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방문하여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거주불명등록제도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을 통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의 주소지를 읍·면·동사무소의 주소지로 직권 등록하는 제도이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채무 관계나 가정불화 등으로 스스로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생활이 어렵고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신분이나 거주지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매년 지방자치단체․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매달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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