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정 2023.12.28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수소 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28일(목)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지정하였다.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이하 ‘시험평가기관’)으로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선정되었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및 영 제34조의8에 규정 산업부는 기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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