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협약 체결 지자체 21개 추가 등 농촌 성장 지원 강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협약 체결 지자체 21개 추가 등 농촌 성장 지원 강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협약 체결 지자체 21개 추가 등 농촌 성장 지원 강화 2023.12.2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 등 여건에서 ①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②농촌협약 확대 및 ③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의 기틀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협약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통합 재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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