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2023.12.2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 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기능성 원료)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나토배양물, (영양성분) 비타민 B6, 비타민 C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64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63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 오고 있다. 올해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바나바잎 추출물 등 6종)와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비타민 B6 등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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