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석탄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석탄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3.12.2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주), SK네트웍스(주) (이하 ‘주식회사’ 생략) 이 사건 입찰은 공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션화탄)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션화탄을 취급하는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3개사는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이를 실행하였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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