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수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수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3.12.28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법’은 이번 개정으로 정수장 위생관리와 수돗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나 극심한 가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일부 저감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 상황 시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수도 요금 감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세먼지 저감...



원문링크 : 수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