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정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수질정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수질정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2024.01.01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3.4.4.)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629곳, 공공폐수처리시설 149곳, 폐수배출사업장 289곳(2022년 기준)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 9,807곳, 2022년 기준)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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