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01.02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24.1.1.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24.1.1.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 (‘20.11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 (‘22.7월)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 (...



원문링크 :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