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웍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한국엔지니어링웍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한국엔지니어링웍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4.01.0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7억 4,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한국타이어」에 속하는 회사임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하여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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