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4.01.03 공정거래위원회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거짓·기만행위 엄중 제재 -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첫 전원회의 심의 사건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과징금(116억 원, 잠정) 부과 - - 게임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공정한 게임시장 환경 조성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내 게임시장에서 매출액 1위(2020년 기준, 2조 1,554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제공 사업자이다. ** 2003년 출시된 청소년층 및 MZ세대가 특히 선호하는 초장수 다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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