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맞춤형 절차 마련한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맞춤형 절차 마련한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맞춤형 절차 마련한다 2024.01.04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맞춤형 절차 마련한다 -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별도의 사업절차 신설 추진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4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년에는「방위사업법」개정*(’23. 8. 17. 시행)을 통해 신속소요 절차(아래 그림B)와 시범사업 후 대폭 단축된 구매절차(아래그림 C)를 신규로 도입한 바 있으며, * 일명 무기체계 획득 Fast-Track 법안 여기에, 소프트웨어 획득 절차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림 A> ’23년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획득의 신속성은 강화되었으나, 현재의 획득절차는 아직도 하드웨어에 적합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어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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