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생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KC인증 간소화


1회성 생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KC인증 간소화

1회성 생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KC인증 간소화 2024.01.0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1월 5일 개정하였다. 그간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했고, 특히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 유해화학물질시험 비용(재질 1개 기준) : 유해원소 용출(9~10만원), 유해원소 함유량(4만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2~15만원, 합성수지제에 한함) 금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 (사례) 동일 재질(A목재 등)로 1회성 생산하는 그네ㆍ미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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