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한다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한다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강화한다 2024.01.0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23.12.29.)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되었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보다 앞서 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건설업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립을 확대한다. *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 ** (현행) 100분의 100이상 적립 → (변경) 부동산‧건설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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