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역동경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역동경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역동경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01.04 기획재정부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및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역동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업들은 2023년도 법인세 신고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강화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ㅇ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여 ‘23년 한시적으로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2~6%p↑)과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인상(6~7%p↑) 투자세액공제 강화(%) 1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2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



원문링크 :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역동경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