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이나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이나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이나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님 2024.01.0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주요내용> 1.8.(월) 세계일보 「국가핵심기술 보호한다지만...수출기업들은 “독소조항” 반발」 등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내 외국인의 우리기업 M&A시 사전승인 의무화, 외국인에게 공동신고의무 부과 등 조항으로 외국인투자 위축이 우려되며,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기업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그간 민관 합동으로 논의한 내용으로서, 기업활동,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 첨단기술 유출 지속으로 법 개정 필요성 절실. 총 26건의 개정안 중 여야가 입법에 합의한 13건(정부입법 포함)을 통합한 개정안을 지난 해 11.30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 외국인의 국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시 사전승인은 현행법에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서, 금번 법 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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