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024.01.08 국세청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건설 · 제조· 음식 ‧ 소매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약 128만 명), 수출기업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등 파격적 세정지원 (신고개요) ’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입니다. *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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