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 안전 강화와 승강기 산업 육성


국내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 안전 강화와 승강기 산업 육성

국내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 안전 강화와 승강기 산업 육성 2024.01.0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업계의 자생력를 제고할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인 총 82만여 대의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신규 설치대수는 4만여 대로 세계 3위 수준이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그간 승강기 업계의 오래된 숙원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동안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과 진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승강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정보체계의 구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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