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4.01.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한다. * ⓵(도시혁신구역)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 완화 / 도심의 고밀·복합공간 개발 ⓶(복합용도구역) 용도 완화 / 노후지역에 새로운 도시 기능을 추가하여 활성화 ⓷(입체복합구역) 도시 기반시설(터미널, 공공청사) 부지의 용도, 밀도 완화 - 이는 주거지, 상업지 등 단편적으로 구획된 기존 도시를 직주근접, 워케이션 선호 등에 대응하여 일터·삶터·쉼터를 융합한 입체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원문링크 : 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