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2024.01.10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시행 -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및 반려동물 불법영업 집중단속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 동물보호법 >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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