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대폭 확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대폭 확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대폭 확대 - ’24년 지원 신청 11일부터,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2024.01.10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돋보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3년 20% ~ 50%에서 ’24년 50% ~ 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 5천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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