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주)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주)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024.01.11 공정거래위원회 의사, 약사에게 현금 주고 의약품 판매 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 ‘싹콜’, ‘플라톱’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며 은밀하게 이루어진 리베이트 지급행위 적발·엄중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경보제약(이하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였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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