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 사전 게시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 사전 게시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 사전 게시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도 시행 2024.01.10 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는 한편,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인 오는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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