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동권 강화한다 …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국민 이동권 강화한다 …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국민 이동권 강화한다 …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23.8.30, 당정협의) 후속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터미널 규칙 개정안 시행 2024.01.14 국토교통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 (시행시기) 여객차법 시행령 : ‘24.1.15, 여객차법 시행규칙 및 터미널 규칙 : ’23.12.21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한다. ㅇ 운행 축소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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