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예산 14.9억원 증액


인터넷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예산 14.9억원 증액

인터넷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예산 14.9억원 증액 2024.01.1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14.9억원이 증액된 46.6억원을 편성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1호~3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1)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2)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3)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성착취물을 의미함 인터넷 개인휴대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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