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사(공)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사(공)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사(공)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4.01.16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1.23. 공포, 2024.2.1. 시행 예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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