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2024.01.16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 2. 13.(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4. 1. 18.(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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