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조사 결과 상호공유하여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 완화


국민연금,기초연금 조사 결과 상호공유하여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 완화

국민연금,기초연금 조사 결과 상호공유하여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 완화 2024.01.1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확인조사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분리 운영되고 있어 중복조사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망 여부·사실혼 등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서 공통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상호 활용하여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더 세밀한 사후관리로 재정건전성과 제도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도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상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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