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특허수수료 면제된다


보훈보상대상자, 특허수수료 면제된다

보훈보상대상자, 특허수수료 면제된다 2024.01.16 특허청 오는 5. 1.(수)부터 국가유공자와 달리 특허 등* 수수료 면제혜택이 없었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특허 등 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진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하 특허수수료)로 기존 면제대상자의 혜택과 동일하다. * (면제혜택)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별 연간 5건(상표 제외) ** (면제요건)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과 같은 경우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예우함과 더불어 이들의 발명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 개정안을 1. 16.(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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