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2개 사업장 중 109개소에서 위법 적발, 94개소(86.2%) 시정 완료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2개 사업장 중 109개소에서 위법 적발, 94개소(86.2%) 시정 완료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2개 사업장 중 109개소에서 위법 적발, 94개소(86.2%) 시정 완료 2024.01.18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2개 사업장 중 109개소에서 위법 적발, 94개소(86.2%) 시정 완료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노조 불법 운영비원조 개선 중 - 향후, 규모․업종 고려 근로감독 확대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 구축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23.9.18.~11.30.)’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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